미국의 투자용 부동산 융자는 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 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재융자(Refinance)하려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부동산 융자와는 심사 기준과 조건이 다르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투자용 부동산”이란 외형적인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은 투자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되며, 융자 조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이라도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면 투자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인 주택 시세가 아닌, 임대 수익에서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Net Income)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 계약서(Lease Agreement)는 수익을 증빙하는 핵심 서류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운영비용이 적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최대의 임대 수익과 최소의 지출이 투자용 부동산 운영의 핵심 목표입니다.
투자용 부동산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유예할 수 있는 1031 Exchange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 증식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 시에는 부동산의 자연적인 마모(Wear & Tear)에 따른 비용을 감가상각(Deduction)으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금 및 법률 구조는 한국과 미국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CPA(공인회계사)나 전문 부동산/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실 상태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수익이 없는 토지에 대한 융자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단, 일부 주거용 부동산은 예외).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성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